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