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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다.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최초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제출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확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울주군 건설과 상수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