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고 ] 새 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굣길에는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가 우선의 교통문화가 장착되었다.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일시정지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고, 알더라도 나 혼자 지키자니 뒷 차의 경적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매 년 꾸준히 발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하는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
또한 2021. 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위반 차량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운전 ▲급제동, 급출발 자제 ▲30KM 속도제한 준수 ▲신호 준수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오늘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