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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옥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동산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