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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 노력

 

[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충북도의회는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 강사인 민정은 고도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시대적 배경부터 유형과 판단기준, 대응 및 후속 조치뿐 아니라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충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점(2022.1.13.)에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온·오프라인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연도별 예방·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매뉴얼 정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서 필수 요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해 각 사무실에서도 시청했으며, 교육 영상은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