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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미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

정부, 5월21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오늘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하여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들을 포괄하고, AI 법제정비단과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이행도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말까지'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 추진(’24~)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lobal Digital Compact, GDC)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5.22)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