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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 굴착공사 시 흙막이 안전관리, 스마트 계측 도입 규정 마련

흙막이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실시간 확인 및 대응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공사장 흙막이 안전관리에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수종 의원은 “굴착공사를 하다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흙막이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센서를 현장에 설치한 후 인력으로 측정하는 수동계측과 원격측정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전송이 불가능한 자동계측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김수종 의원은 “수동 또는 자동계측 방법은 실시간 측정 및 측정값에 대한 분석․처리가 불가능하고 현장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흙막이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을 실시간 확인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계측’은 센서 정보통신기술, 시설물 관리기술 등이 융합된 계측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계측된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관리자에게 예․경보함으로써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측 관리기술이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