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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남여성가족재단,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자립준비청년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6월 17일(월), 전남여성가족재단 402호에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 (사)전남아동복지협회(회장 김미자),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문성윤),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규성), 전라남도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박정숙)까지 5개 기관, 12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지원(3회→10회), ▲성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보호 및 지원(1366전남센터) ▲여성자립준비청년에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다.

 

‘자립’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기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부모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반면, 보호아동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취약한 조건에서 출발해 자립해야 하므로 자립단계별 자립교육 내실화, 취업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어 심리‧정서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성혜란 원장(전남여성가족재단)은 “재단에서는 2022년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에는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정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폭력이나 불평등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여성가족재단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경계존중, 그루밍 등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 강의안을 개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5개 분야에 대해 최대 3시간까지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jwome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