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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00호, 공동주택 1,776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중 공동주택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건은 남양주시가 처리한다. 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