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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재가의료급여사업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협약 체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 재가의료급여수급자의 돌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재가의료급여사업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종합재가센터(센터장 전해진)에서 장기입원 후 퇴원해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 등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에 장기요양보호사 등을 파견해 일상생활지원,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재가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내용 △지원 단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병원에서 퇴원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남양주시와 함께 발맞추어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웅 복지국장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복지 기반이 더욱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가의료급여사업에 2019년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의료기관, 식사 제공업체 등 총 2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총 123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내 유일하게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가의료급여사업 신규 참여 지자체에 사업 운영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