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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종훈 울산시의원,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지급 대상에 임업인 명시 … 농어민수당 집행 신뢰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국민의힘․범서읍)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4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해 농업인, 어업인과 동등하게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이며 울산에는 30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훈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임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