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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해경, 관내 고질적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과적·과승·음주운항, 어선 위장 낚시어선업 단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은 4일, 울산 관내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생활 영위 및 해상교통안전 확립을 위하여 불시 일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울산서 관내 실정에 맞는 단속 테마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법활동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9월 단속테마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중대한 안전저해사범 과적·과승·음주운항, 어선으로 위장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조업을 나가는 낚시어선업 등의 내용이 주요 테마였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53척의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해상교통안전법위반사범(음주운항) 등 총 3건에 3명을 적발했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해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여 연말까지 관내 현실에 맞는 테마 단속을 지속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준 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사법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항·포구에서 출항 전 선박들의 상시 점검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 안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