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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천여건에 13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1% 가량 감소했고, 1세대 1주택 세 부담 경감으로 7월에 일괄 부과한 납세자가 증가하여 9월 주택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차세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