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변경·부여하고 이를 고시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전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주로 우편, 소방, 경찰 등의 관할 구역으로 구분해 부여한다.
거제2구역 국가기초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행됐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제구 요청안대로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거제2구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전체 단지에 하나의 기초구역을 부여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국가기초구역을 구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