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11월 1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체불금품 청산 지도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건설 등 2개 업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배관ㆍ배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자 7명의 퇴직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1.19.(화) 현재 3명의 퇴직금 1,700만원은 지급하였고, 4명의 퇴직금 2,800만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이 늦게 통보되고 지급결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퇴직금 지급 법정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주까지 지급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급결의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9.3.에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석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을 지도한 바 있으며, 당시 체불임금 업체의 원청사인 ○○중공업은 10월 말까지 근로자 117명의 임금 약 2억4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여 청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