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및 납부 기한이 포함된다.
이는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