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 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명시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등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