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