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8℃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구름조금대전 13.9℃
  • 구름조금대구 14.8℃
  • 맑음울산 14.5℃
  • 구름조금광주 14.2℃
  • 맑음부산 15.8℃
  • 구름조금고창 14.1℃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2.7℃
  • 구름조금금산 13.8℃
  • 구름조금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강원

“김용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