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고성군은 1월 12일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427건, 1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