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 논 평 }배임 혐의 받는 인천시의료원장,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는가

{ 논 평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시설인 인천의료원의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0여 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당감면의 대상자는 전직 구청장을 포함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비영리를 표방한다. 게다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같은 혐의로 의료원장은 사법당국에 넘어갔는데, 정작 혜택받은 이들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정서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 일반 시민까지는 몰라도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들까지도 그래야 하는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의료원장이 먼저 알아서 병원비를 할인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외압이나 청탁 따위기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란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원장만 처벌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거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 할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불법적 청탁은 없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검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