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강릉시는 4월 28일까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과 농어민의 소득 안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계속 되어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자로 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포함),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 강릉페이로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