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정자동 중심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 발생지역을 점검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은 낮을 피해 야간에 설치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물은 밤에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와 도로 안전을 위해 야간 단속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속된 불법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상습 불법 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이어 가고 있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단속을 통한 한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장기적인 광고 문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