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시장과 관련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초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기정 위원장은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일 회의에서 자문위원(28명 참석)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