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계양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셀프형 고정주유설비가 설치된 주유취급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흡연을 하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보도 되는 등 문제되고 있다. 셀프주유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점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주유 중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및 개정법령 홍보 등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셀프주유소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