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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식품제조가공업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 위해 등급평가 실시

2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 120개 항목 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78개소 중 29개소(신규평가 12개소, 정기평가 14개소, 재평가 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지 방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 기본조사(업소 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 ▲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 우수관리 항목(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배점 20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151점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점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미흡업소인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 후 결과는 대상 업소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자율관리업소로 분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