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울산

울주군, 내달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말 어업허가(연안어업, 구획어업) 기간 만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연안어업 303건, 구획어업 24건이다.

 

기존 유효한 어업허가 보유자는 어선 검사증서 및 현금수수료(연안어업 2천500원, 구획어업 4천500원)를 지참해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에 포함된 연안·구획어업의 허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전자어업허가증 카드에는 어선명, 어선 소유자, 허가사항, 면세유 정보, 어획물 위판 관리 등 어민의 조업에 필수적인 사항이 저장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께서는 어업허가증 발급에 필수적인 어업허가 신청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