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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어업인 대상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신청 대상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 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전자어업허가증이 어선비치용 포함 2장씩 발급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시어업허가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되므로 신청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