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일산해수욕장 부근 해수욕장길 주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 회원 및 공무원 등 10여명이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도 등에 난립한 입간판과 야간에 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를 주로 단속했다. 이런 불법광고물들은 상가 앞 인도 및 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이번 야간단속에서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불법임을 안내하고 자진정비를 통보했다. 동구청은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자진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