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의회가 13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회-민간위탁기관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부터 8월까지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가 추진한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정수 확대 및 심사평가방식 개선 ▲수탁자 범위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참여확대’▲성과평가 시기 및 회수 조정 등을 통한 운영성과평가 개선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 등에 포함 ▲수탁기관별 생활임금 도입 검토 ▲비품 및 후원물품 관리철저를 위한 대안 마련 ▲민간 위탁 일몰제 도입 등 총 14건의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8대의회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위탁업무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해, 개선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고 밝히고, “이번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덕 대표의원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오늘의 자리를 통해 수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완주군 민간 위탁업무의 공정성확보, 책임성 강화 등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금은 군민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기관 선정과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촘촘히 검증할 수 있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는 용역결과와 위탁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