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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활동 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해 지난 11월 10일 지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20.11.27. 시행) 개정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신고의무화 됐으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LPG(I) 차량을 이용하도록 개정(‵24.1.1. 시행) 됐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유익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목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동구청으로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 동구청의 지속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