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울산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전입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전입세대 안정적 정착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달동·수암동)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실효성 높은 전입지원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은 2018~2022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0.95%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도시로, 탈울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기회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울산시는 전입세대를 환영하고 생활안내를 위하여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시장 서한문과 울산 관광지도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입한 세대 중 1개월 이상 주소(거주)를 유지한 세대에게 5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지원금은 울산 관내의 미술관, 예술회관, 시티투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동칠 의원은 “울산에 전입하는 시민들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입지원금을 통해 울산에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하여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인구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전입세대가 안정적으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울산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