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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혜인 남구의원,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집행 지적”

이혜인 남구의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256회 2차 정례회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93%로 매년 추경에 과다 편성과 함께 3회 추경 시 잉여금, 불용액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듯이 여유재원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수·예탁해야하며, 특히 남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운용·관리되어 중복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연 이자율 0.7%의 저금리상품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충남 아산시를 예로 들며 장·단기 정기예금, MMDA(수시입출금 계좌) 등 고금리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 이자수입이 2022년도에 33억원에서 올해는 80억원이 예상된다며 금리상황에 맞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사례를 지적하며'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위촉된 위원을 살펴보니 건축사, 사회복지학교수 등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의 위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