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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 중구에 감사패 전달

중구, 울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중구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울산부산지역본부(본부장 문철홍)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김영길 중구청장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 박경흠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중소기업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중구는 울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박경흠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 인식 및 조합의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협동조합의 차별 금지 △협동조합 대상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의결, 11월 13일 공포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