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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보건소, 공공청사 흡연 집중단속 실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단속반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주군보건소가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울주군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 주차장, 옥상, 계단 등 금연구역에서 주·야간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