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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

지역내 식품안전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식중독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방송이나 무인매장 등 식품 관련 제품들을 다양한 채널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울산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 등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식품과 식품첨가물, 비료나 농약 등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등의 안전사고 및 종합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의 식품안전 관련 활동, 식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안전 취약지역 등에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손 의원은 “단체급식이 보편화된 울산에서 이 조례 시행으로 지역내 식품안전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