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4일 군청 문수홀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지식과 사례 등을 습득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된 이후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재개됐다.
이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소속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아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관련법령,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