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범서읍)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건축물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개정(2023. 9.)에 따른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물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건축물 안전을 확인하고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일조 확보에 대한 건축법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한다”며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에 따라 중·소주택 등 중심으로 일조(日照) 확보와 층간소음 방지 및 높은 주택 층고 등으로 훨씬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건축물 관련 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경관 향상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