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회)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용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학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대룡 의원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 제외)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가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곳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