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12월 6일 오후 6시 30분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3층 강당에서 동구지역 내 노동자 및 취업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동법 교육은 노무법인 새롬 대표 조경찬 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서 전번에 걸친 기본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