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023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28,851건, 45억원을 부과하고, 12월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에 울산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올해 1,3,6,9월 시기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