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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제2기분 자동차세 85억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 67,704건 8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은 1천cc 이하 18원, 2천 5백cc 이하 19원, 2천 5백cc 초과 24원, 비영업용은 1천cc 이하 80원, 1천 6백cc 이하 140원, 1천 6백cc 초과 200원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연세액이 된다.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 연세액이 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 이상 차량부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승합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영업용은 2만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비영업용은 6만 5천원부터 11만 5천원까지,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1만킬로그램 이하 영업용은 6천 6백 원부터 4천 5백 원까지, 비영업용은 2만 8천 5백 원부터 15만 7천 5백 원까지 과세하며, 1만 킬로그램 초과 차량은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씩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액의 30%가 과세된다.

 

자동차세의 과세시기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2024부터 연납(1,3,6,9월)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