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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전국최초 시행

김종섭 시의원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동력 위해 청년세대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반구1ㆍ2동, 약사동)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세대간 소통 확대를 위해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울산광역시새마을회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청년새마을회는 세대간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발맞춰 청년세대의 유입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꾀하고자 지난 5월에 출범했다.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구ㆍ군 청년새마을회의 연합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 유공자·단체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이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울산의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세대가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