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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문수 울산시 법제협력관, 울산시 명예시민 되다

고품격 자치법규 마련과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기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는 12월 27일 오전 9시 50분 시장실에서 손문수 울산시 법제협력관에게 울산시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수여한다.

 

손 협력관은 법제처에서 올해 1월 27일 울산시로 파견되어 1년간 근무를 마치고 12월 28일자로 복귀한다.

 

그는 파견근무 기간 공무원의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만 나이 조례 정비와 필수조례의 신속한 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해외교포, 타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로서 명예시민은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와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고, 지역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는다.

 

한편 손 법제협력관 후임에는 법제처 호우미 법제관이 12월 28일자로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