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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신탁부동산 물적납세의무 지정으로 7억 7천만 원 징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재산세가 체납된 신탁부동산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으로 체납세 7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물적납세의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면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추가됐고, 울산 남구는 2021년부터 75명(업체), 1,537건의 과세건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2022년도에도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으로 4억 6천 2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A법인의 경우 10월 물적납세의무 지정 한 달 만에 체납된 재산세 8천2백만 원을 전액 납부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누락 세원을 차단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