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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운영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 의견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울주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외에는 의견 반영이 제한됐다.

 

울주군은 법정기간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울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접수된 민원은 의견 제출 처리기간(3~4월) 내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울주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울주군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는 매년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 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울주군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