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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14,818건, 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1월 10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270건 1,700만원(3.7%)이 증가됐다.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 확장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