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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8천여 건,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080-858-3120)을 통해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