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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8,100만 원 부과…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중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716건에 대해 6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억 6,300만 원 대비 1,800만 원(2.8%)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에서 6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누리집,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잊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