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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해양 대기질오염 저감 위해 AMP(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서둘러야!”

김민철 의원, 행안위 국감에서 인천⋅충남 대상으로 적극행정 촉구

 

[ 경인TV뉴스 최혜정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청/충청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해양 대기질오염 저감을 위해 AMP(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였고, 두 지자체장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박 시장과 양 지사는 환경문제 해결에 특히 관심이 많은 단체장들로서, 박 시장은 인천을 ‘환경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고, 양 지사는 “‘미세먼지 해결’이 민선 7기 첫 번째 공약”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천과 충남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황해를 건너 직접 불어닥치는 곳이고, 크고 작은 항만과 산업시설,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미세먼지 및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임을 지적하며 국감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미세먼지가 항만에서 메우 많이 발생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오염물질별 배출량 대비 선박 배출 오염물질의 비중은 매연 2.7%, 황산화물(SOx) 11.0%, 질산화물(NOx) 13.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이 되는 연료는 벙커C유”라고 강조했는데, 벙커C유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고서도 화물 하역이나 내부시설(공조기, 냉동고, 조명 등) 작동을 위해 계속 사용되는 가장 질이 낮은 기름이다. 벙커C유는 미세먼지,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배출의 원천이므로 사용을 확실히 규제해야 항만대기질을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거기에 포함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선박 및 항만 배출관리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1) 선박연료의 황 함량 기준 저감, 2) LNG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 3) AMP(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육상전력공급설비, 즉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는 선박의 화물 하역이나 내부시설 가동에 벙커C유 대신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AMP를 운영하면 벙커C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8.9%, 질산화물(NOx)은 99.4%, 미세먼지(PM)는 99.5%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가 2015년부터 선박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면서, “IMO는 UN 전문기구,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IMO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교역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에 비해 AMP 설치가 좀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육상AMP는 많이 설치하였다. 화력발전소에 인접한 석탄 하역부두에는 AMP가 100% 설치된 반면, 선박AMP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와, AMP 설치/운영이 거의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단체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사원이 최근 해수부를 감사했는데,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정박시간,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과 법령 개정 방안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재개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관세법 개정으로 선박AMP가 ‘선용품 자재’로 등록되면서, 발전소가 ‘선용품 자재’인 선박AMP에 육상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AMP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두 단체장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목소리로 답변했다.